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됨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제도가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고위 인사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혹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에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제41조의4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신규임용)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