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함) 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주해 오는 입주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또한 입주기업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숙소로 활용하기도 어려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