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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되어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는바,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하여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