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전범기업 299개사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범기업 수는 약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들 일본기업은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으로 일본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음.
특히 전범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최근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논의 및 심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규탄에 동참한 자치단체도 52개에서 120여 개로 늘어 지방정부 차원의 반발 움직임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안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대일항쟁기관련 일본기업의 입찰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