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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이 파견에 적합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요구하는 업무라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6조의2(고용의무)
제43조(벌칙)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