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입주자를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청원경찰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