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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은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및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의 의무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상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