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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규정은 “제14조(금어기·금지체장)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비어업인은 처벌이 불가능함.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65조(벌칙)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