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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외국인 동향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