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바, 이들 기업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