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예술 진흥)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제31조(기초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