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발의 · 김영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