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는 이러한 이용자 복지증진 시책 중 하나임.
한편 현행법은 인증 제도의 대상을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장애인등편의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령상 나누어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