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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도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관 세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수도관 관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