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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수조 하나만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규모와 취득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세 자영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적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