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립연구기관과 대학ㆍ공공연은 기술혁신의 원천이나,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은 미흡한 실정임.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또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출자 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대학ㆍ공공연은 비용이 부족하여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대학ㆍ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면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다.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포기하고자 할 때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종업원등은 이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라.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특허등록ㆍ유지 등을 위한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무원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종업원 양도 및 포기)
제16조의3(특허비용분담 등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