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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안번호 제21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