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안 제5조).
다.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보조금, 관리원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함(안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마. 관리원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