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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함)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 2017년 기준 17.4%)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