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7년 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연예인 출신 미국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국민적 반감 또한 크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