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발의 ·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법 물권편(제185조부터 제372조까지)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을 마련하였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승역지, 요역지, 부합, 제3취득자, 제3채무자)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예) 혼동(混同)(안 제191조), 부종성(附從性)(안 제292조),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안 제341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要하지 아니한다 → 필요하지 않다(안 제187조), 算入한 → 포함된(안 제357조제2항)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隣地 → 이웃 토지(안 제216조 등), 忍容할 → 참고 받아들일(안 제217조제2항), 閉塞된 → 막힌(안 제222조 등), 溝渠 → 도랑(안 제229조제1항 등), 對岸 → 건너편 기슭(안 제229조제1항 등), 堰 → 둑(안 제230조), 蒙利者 → 이용자(안 제233조), 相隣者 → 서로 이웃하는 자들(안 제235조 등), 貯置할 → 모아 둘(안 제244조), 石造, 石灰造, 煉瓦造 → 돌ㆍ석회ㆍ벽돌로 지은(안 제280조제1항제1호)
3)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得失變更 → 취득ㆍ상실ㆍ변경(안 제186조), 前後兩時 → 전후 두 시점(안 제198조), 高地所有者 →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안 제221조제2항)
4)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라 한다)(안 제286조), 要役地 →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안 제292조제1항), 承役地 →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안 제293조제2항)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 →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안 제191조제1항), 이웃사람 → 이웃(안 제216조제1항), 代理占有의禁止 → 점유 금지(안 제332조)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186조 등), 아니한다 → 않다(안 제187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192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제189조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모습)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제201조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제227조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제229조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제231조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제241조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제250조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제254조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제256조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제278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제286조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23조(과실수취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26조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 효력)
제336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제355조(준용규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제359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제189조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모습)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제201조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제227조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제229조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제231조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제241조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제250조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제254조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제256조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제278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제286조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23조(과실수취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26조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 효력)
제336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제355조(준용규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제359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제187조(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취득)
제188조(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간이인도)
제189조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모습)
제198조(점유 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 추정)
제201조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방해 금지)
제218조(수도 등의 설치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및 일부 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물의 저장 등을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제224조(관습에 따른 비용 부담)
제225조(낙숫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남은 물의 소통권)
제227조
제228조(남는 물 공급 청구권)
제229조
제230조(둑의 설치ㆍ이용권)
제231조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제236조(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ㆍ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제241조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243조(가림시설 설치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7조(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시효 중단 사유)
제248조(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
제250조
제251조(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의 귀속)
제253조(遺失物의所有權取得)
제254조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제256조
제257조(동산 간의 부합)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ㆍ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ㆍ보존)
제266조(공유자의 의무)
제267조(포기한 지분 등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제272조(합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
제276조(총유물의 관리ㆍ처분과 사용ㆍ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ㆍ상실)
제278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의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제284조(계약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와 매수청구권)
제286조
제287조(지상권 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제293조(지역권과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의 취득시효)
제295조(지역권의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제298조(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 전세권의 지상권ㆍ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제307조(전세권 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에 따른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ㆍ수리 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 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 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와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23조(과실수취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주의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26조
제327조(다른 담보의 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328조(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동산질권의 설정방법)
제331조(동산질권의 목적)
제332조(질권설정자에 의한 점유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 효력)
제336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와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제340조(질물 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다른 법률에 따른 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민사집행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
제355조(준용규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제358조(저당권의 효력 범위)
제359조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 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매수인)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등)
제369조(저당권의 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1조(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