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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1인 가구와 세컨드 카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