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제18대 국회에서 전범기업과의 계약체결 금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바 있는데,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전범기업 물품 구매 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6(수의계약 체결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