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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