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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