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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등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1조, 제4조, 제8조제2항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12조(시설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