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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종업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 개선·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