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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생의 등·하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와 보행지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녹색어머니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의4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어린이 교통지도 인력지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