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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해졌음.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까지 수입·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역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아동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의2호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아동신체형상성기구의 제작·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