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제2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