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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조업과 달리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서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됨에 따른 다양한 문화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락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드라마와 영화 등과 달리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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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