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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러나 1991년 법제화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증·개축조차 어려워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립된 학교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