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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의 이관 및 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2조(기금의 조성)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