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율 50%에도 불구하고 100%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바, 일몰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