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2009년 이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해 전환대출이 가능하였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제33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제49조의9(구상채권등의 매각)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