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