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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밝아 기업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권이 없어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에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