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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