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는 각종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규제, 재정 사업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져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공간의 혁신을 통해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유기적·복합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하고, 동 사업을 위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인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도시공간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공간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간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다.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도시공간혁신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장의 규제특례는 도시공간혁신특구 및 도시공간혁신사업자에 대하여 도시공간혁신특구계획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6조).
바. 도시공간혁신특구의 지정 해제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의 도시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47조까지).
아. 도시공간혁신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공간혁신특구 운영을 보고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자.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포용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간혁신사업자와 주민 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차. 도시공간혁신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시설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