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함.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매년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응급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공포일 2020-05-26 · 공포번호 17312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