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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잘실과 탈의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근로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신설,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