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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근로감독관 인력부족 현상으로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의 수만 2,115개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행 근로감독은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수는 2014년 33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약 40만 건으로 20%가량 늘어났고 지난해 전체 사업장 400만개 가운데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체는 0.7% 수준인 2만 6천여 개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음.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10만 2천명 중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의 비율이 83.2%에 달하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하여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제10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감독 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