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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저축지원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임.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0명대’ 국가는 회원국 중 유일함. 또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에,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