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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공공기관협의체 조성,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을 추가하고 이의 평가에 따른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