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은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의사-전문의-세부전문의’, ‘한의사-전문한의사’, ‘치과의사-전문치과의’, ‘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인력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사)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하여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유지·발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8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3(전문약사)
제83조의3(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제83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