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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