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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제37에 따른 응급조치 및 제40조부터 제43까지와 제45조에 따른 응급대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소방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긴급구조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명 구조 등 신속하게 재난을 수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응급조치 등의 실시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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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