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18조의6 신설).
라. 수출입 허가·신고수리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정보 공표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18조의4(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제20조(반입명령 등)
제22조(보고·검사 등)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운영)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