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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 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소개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인력 소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알고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르면 3명을 3개월 이하 고용하는 경우 600만원 이하에 불과해 경제적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 수요와 시장 자체를 축소하여 법의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3조의3제1항, 제94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93조의3(벌칙)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