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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나.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허가)
제35조(영업의 승계)
제46조(벌칙)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44 · 동물보호법